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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2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원목, 기타 목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의 E 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공사기간은 2017. 10. 18.부터 2017. 10. 28.까지, 공사대금은 2,2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17. 11. 3.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하지 보강, 징크 덴죠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400만 원에 도급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2,200만 원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400만 원 - 기지급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150만 원이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4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호증은 공급자 F(상호 G 이 피고 앞으로 발행한 견적서로, 그 내역은 ‘2,3,4층 천정 하지 작업’, '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