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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7.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친구인 피고인 B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땅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땅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F(여, 20세)가 B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쓰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순번 13, 17, 23번),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