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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스파이스 수입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 ‘1alice.com’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속칭‘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5g을 주문하고, 같은 달 24.경 그 대가 185,000원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6. 말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10g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수입하였다.

2. 스파이스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인천 부평구 E C동 101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나. 2013. 10.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G 1311호에서 F으로부터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 2013.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H 1725호에서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Ⅱ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I, J, K, L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3.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곳에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을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