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외와 같이 출소한 이후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5. 15:10경 오산시 C도서관 4층 종합열람실 12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간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천원권 지폐 2장, 2달러 지폐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와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5. 24. 19:30경 제1항 기재 종합열람실 78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만원권 지폐 5장, 천원권 지폐 2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7. 11. 13:40경 오산시 C도서관 뒤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운수 소유의 H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100원권, 500원권 주화) 약 3~4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7. 19. 03:30경 오산시 I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