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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노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는 모두 원시 판시 범죄일람표를 의미한다. 3 순번 11번 2013. 2. 15.자 2,000만 원은 AK이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준 돈이고, ② 순번 12번 2013. 4. 16.자 및 순번 13번 2013. 5. 27.자 각 1,000만 원은 K이 2013. 3. 25.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며, ③ 순번 14번 2013. 7. 31.자 500만 원과 순번 15번 2013. 11. 5.자 200만 원은 피고인이 AL 모텔Y과 관련하여 K에게 2013. 5. 28. 투자한 6,400만 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모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2의 나항(범죄일람표3)은 단일한 범의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

설령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위 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3 순번 11 내지 15번 합계 4,700만 원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7,350만 원-4,700만 원=2,650만 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7,350만 원(1일당 환형유치 20만 원), 추징 1억 1,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은행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한 점, 모두 모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피고인이 직접 동일한 절차와 심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모텔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묵인하고 ‘AM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