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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506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797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7. 9. 13. 옥내외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0. 25. 원고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연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7.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5. 8.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날은 2015. 2. 13.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날은 2015. 2. 10.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그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지나 2015. 5. 12.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