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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3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81』

1. 피고인 A은 2016. 4. 24. 03: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플라스틱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G가 주점에서 나가려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5906』 피고인들은 2016. 11. 11. 05:4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J과 시비가 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2016 고단 59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동 영상 사진 캡 쳐 및 CD 제작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