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은 만성적 수평파열 양상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갑 제19, 20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