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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15898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C가 소유자로서 땅을 경작하여 왔고, 토지대장에 1955. 5. 1. 복구 과정을 거쳐 소유자로 D로 이름이 기재되었다.

나. C는 1994. 4. 30. 사망하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인으로서 점유를 승계하여 1994. 4.경부터 현재까지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유자인 망 C(이하 ‘망인’)로부터 단독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에도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주위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참조). 나.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살펴본다.

1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