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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46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의정부시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소 ‘E 호원 중부 점’( 이하 ‘ 이 사건 정비소’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6. 이 사건 정비소 건물 및 집기 등에 관하여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소 건물의 일부를 전차하여 ‘I’( 이하 ‘ 이 사건 세차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H’ 라는 상호로 펌프 교체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2018. 1. 29. 이 사건 세차장의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피고 C는 피고 B에게 펌프 교체를 의뢰하였다.

펌프 교체 후에도 물이 나오지 않자 피고 B은 지하수 배관이 얼었다고

판단하여 해빙기( 이하 ‘ 이 사건 해빙기’ 라 한다) 로 배관을 녹이는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B이 해빙 작업을 마친 후 10분 정도 지난 2018. 1. 29. 11:02 경 이 사건 정비소 인젝터 실 내 콘센트 부근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와 기계 등이 소 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5.까지 F에게 보험금으로 75,367,157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인젝터 실 내 벽체 콘센트 (2 구 형, 이하 ‘ 제 1 콘센트’ 라 한다) 와 인젝터 실 외부 벽체 콘센트 (3 구 형, 이하 ‘ 제 2 콘센트’ 라 한다) 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 2 콘센트와 연결된 확장 형 콘센트 (2 구 형, 이하 ‘ 제 3 콘센트’ 라 한다) 가 이 사건 세차장 앞에 놓여 있었다.

피고 C는 평소 펌프 등을 제 3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해빙기를 제 3 콘센트에 연결하여 해빙 작업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화재 원인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찰 작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전체적 연소형태 - 인젝터 실 문 안쪽 좌측 하단에 설치된 벽체 콘센트( 제 1 콘센트) 가 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