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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6고단37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 계약 및 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충남 예산군 D에서 E 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800만원에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위 공사 계약서 상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충남 예산군 F에서 G와 사이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공사 계약서 양식상 “ 입 금 전용계좌 : 농협 H”라고 기재된 부분에 X 표시를 한 후 위 공사 계약서 상단에 “ 농협 I, J”라고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 주 )C 대표 K“ 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C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고, 2014. 11. 13. 경 위와 같은 주소지에서 L, M, N 과 사이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 계약서 4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12: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