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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8 | 부가 | 2005-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8 (2005. 5. 30.)

요 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46015-10978,2001.05.07)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