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8 | 부가 | 2005-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8 (2005. 5. 30.)
요 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46015-10978,2001.05.07)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