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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9075 (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3 항( 거짓 기재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결정이 고지된 바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건물 140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철강 및 사무기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4,417,8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38,290,63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前 H)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2,198,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20,204,19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 조사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계좌 내역정리,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