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48,731원 및 그 중 39,883,210원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7, 갑2의 1 내지 5)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로부터 생활자금 대여계약에 따른 대여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 보험가입금액 1,100만 원, 보험기간 2015. 4. 7.부터 2016. 4. 2.까지로 하는 보험계약과 보험가입금액 3,300만 원, 보험기간 2015. 1. 24.부터 2016. 1. 23.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가산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은 2016. 1. 12.부터 2016. 2. 10.까지는 연 6%, 2016. 2. 1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9%, 2016. 2. 18.부터는 연 15%이다.

나. 그 후 피보험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첫 번째 보험계약에 대하여 2016. 1. 11.에 10,005,600원, 두 번째 보험계약에 대하여 29,877,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은 첫 번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10,005,600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2. 17.까지 확정지연손해금 66,611원의 합계금 10,072,211원, 두 번째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29,877,610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2. 17.까지 확정지연손해금 198,910원의 합계금 30,076,520원 등 총합계금 40,148,731원이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