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6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분양자지위 취득 1) C는 2016. 8. 29. 피고와 세종시 D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1,007,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1,4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주식회사 F 계좌에 위 계약금을 송금하였다(이를 피고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위 표시재산(이 사건 상가, 이하 같다)을 아래 총 분양금액으로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2항에서 지정한 정(F, 이하 같다) 명의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갑은 각 납부일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분 납부일자 공급금액 부가세액 계 비고 계약금 1차(10%) 2016. 8. 29. 190,000,000 11,400,000 201,400,000 중도금 1차(20%) 2016. 9. 20. 190,000,000 11,400,000 201,400,000 중도금 2차(10%) 2016. 11. 20. 95,000,000 5,700,000 100,700,000 중도금 3차(5%) 2017. 1. 20. 47,500,000 2,850,000 50,350,000 중도금 4차(5%) 2017. 3. 20. 47,500,000 2,850,000 50,350,000 잔금(40%) 입점지정일 380,000,000 22,800,000 402,800,000 입점지정일 분양금액 납부일정
6. 을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할 경우 융자받은 금액은 본조 1항에 명시된 납부일자에 동조 2항에 정한 계좌에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 경과 시에는 이 계약서의 제2조 제1항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8. 을은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 을은 중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