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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7가단1078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동수원 종합법무법인 증서 제2016년 제2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C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ㆍ 붙박이장 ㆍ 맞춤가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07. 12. 9. ‘G’라는 상호로 합판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C에게 합판을 공급하여 왔다.

F은 2012. 11. 16. 목재 ㆍ 합판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11. 30. F이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F의 C에 대한 매출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계속하여 C에게 목재를 공급하여 왔다.

나. C의 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와 C은 공증인가 동수원 종합법무법인에 “C이 2016. 5. 3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1.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2016. 5. 31. 같은 법인 증서 2016년제28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 10, 1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동산’이라 한다)을, H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3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고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