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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용반네거리를 도안동 쪽에서 홈플러스 유성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0,5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