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25 경 화성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39 세, 남) 외 1명이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씹쌔 기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