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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25 경 화성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39 세, 남) 외 1명이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씹쌔 기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