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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22 2015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1. 10:2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에 있는 학명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암면 계라리에 있는 계라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