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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877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5. 7.경 피고에게 차용기간을 2016. 8. 20.까지로 정하여 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