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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680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454,000원, 원고 B에게 11,949,3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3. 1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2. 18.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등 - 위 토지들에 관한 보상금: 별지 1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위 토지들에 관한 보상금: 별지 1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별지 1 표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C, D, E, F, G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별지

1 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건축법이 정비되기 전의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어 건축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