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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5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