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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9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5행의 ‘정기적으로’ 앞에 ‘매년 4월~10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의 ‘이 사건 나뭇가지’부터 12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느릅나무는 가지가 넓게 퍼지고 풍성하여 그 바로 아래 그늘에서 공원 이용자들이 햇빛을 피하여 머무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설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공원내 다른 조경수와 비교하여 낙하물 예방에 관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종묘관리소는 2014. 9월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사지 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 4쪽 16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느릅나무는 내재된 사고의 위험을 관리주체가 미연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자연영조물에 속하는데, 특히 이 사건 느릅나무는 단단하고 질긴 큰키나무로서 평소 생육상태가 양호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위험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 종묘관리소는 시설물관리반을 편성하여 광범위한 공원내 수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관리소에 상시 구비된 장비나 통상적인 수준의 점검활동으로는 수목의 이상 여부를 감지하기 어려운 높은 위치에서 생가지가 갑자기 찢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예방의 수단과 그 기대가능성, 공중에 무료로 개방된 장소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의 ‘갑11호증의 3, 4’ 중 ‘갑11호증의 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