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9. 04:2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0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