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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0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23:57경 서울 성북구 C건물 부근을 지나가던 중, 벤치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술 한 잔 같이 하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0:10경 서울 성북구 E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가던 중, 피해자를 멈춰 세워 껴안고 뺨과 목,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00: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