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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합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5. 7. 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G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 을 빈 생수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E는 2016. 5. 8. 경 자신의 항문에 필로폰 약 0.3g 을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 이원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과 D도 E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제 2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10. 오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을 취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10. 20: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출입국 현황), A, D, E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공 범 E, H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회,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