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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0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913] 피고인은 2012. 11. 10.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조개구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500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05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이리와 봐, 당신 이름이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약 2시간에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1174] 피고인은 2012. 11. 13. 0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