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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32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주식회사 B로부터 화성시 C, D 소재 지상건물 중 좌측 건물 뒤쪽 150평, 마당 300평, 2층 사무실 약 40평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기간 2013. 4. 22.부터 2015.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분쇄 및 압출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 내의 집기비품, 재고 상품을 비롯한 일체의 유체동산, 지게차 1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권을 8,000만 원에 양도하고, 피고는 양도대금 8,000만 원을 2014. 8. 29.까지 지급하되, 위 사업장 내의 5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샤시 스크랩을 F에게 인도하는 대신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 내의 집기비품, 재고 상품을 비롯한 일체의 유체동산, 지게차 1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500만 원, 2014. 9. 5. 2,000만 원, 2014. 10. 24. 250만 원 합계 2,75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9. G에게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 중 2,200만 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양도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2,250만 원 = 8,000만 원 - 플라스틱 샤시 스크랩 상당액 500만 원 - 피고의 기지급액 2,750만 원 -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