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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9:38 경 춘천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19:32 경 춘천시 후 평동 동광 오거리 부근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식당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지그재그 및 역 주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 의하여 발견되어 위 경찰관들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8 경 춘천시 K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뒤따라 간 경위 I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에서 내려 경위 I에게 “그래 내가 술 먹고 운전했다

왜 씹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래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3~4 회 밀치고, 폭행을 당한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I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측 허벅지 안쪽 멍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상해 진단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