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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고단 1044』 중 횡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H에게 2016. 7. 11. 해외채권 2,000 주를, 2016. 8. 4. 해외채권 3,000 주를 각 이체하였으나, 이는 F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합계 1억 6,0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해외채권 매각 선수금채권 1억 원) 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해외채권을 이체한 것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해외채권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

2) 『2017 고단 1084』 중 부동산 매매대금 편취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J에게 실제 매수 인인 M을 소개하고, J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아 매도를 대리한 것이다.

J은 매매대금 1억 9,300만 원 중 계좌로 1억 7,9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J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J이 받아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M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J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J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J에게 F으로부터 받은 해외채권으로 차용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고단 1044』 중 횡령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6. 2. 18.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해외채권( ‘G’, 이하 같다) 10,000 주 중 5,000 주를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의 해외채권 10,000 주를 8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