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병원 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아산시 D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인근 점포’라 한다)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병원 앞 도로 건너편에 이 사건 인근 점포와 나란히 위치한 이 사건 아산시 F 및 G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H은 2011. 3. 10.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I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5.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H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계약금의 배액)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I은 H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고, 2011.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100,000원(단, 계약서는 800,000원으로 작성), 임대차계약기간 2011. 3. 28.부터 2016. 3. 2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3.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등부 2011년 제817호로 인증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 정 서 피고(갑)와 원고(을)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상가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2012. 3. 25. 2,000만 원, 2013. 3. 25.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괄호 생략). 2.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용품 상가 월 사용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