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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5.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부동산에서 그곳에 보관된 부동산 임대차 예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광진구 E’, 보증금 란에 ‘9,000 만원’,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대리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A ‘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와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F, G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5. 12. 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복 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 소재 소외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 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L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5. 경 위 K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은 방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남편과 함께 M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2010. 8. 25. 경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