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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1 2018나116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제작집행’을 ‘제작진행’으로 고치고, 제9행 아래에 ‘제9조(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 지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피고들 측의 요청으로 피고 B과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대금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대금 및 이 사건 도급계약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기계가 1일 6,500속의 재래용 마른김을 생산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사건 기계는 이러한 성능과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5. 11.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관계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