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경 고소인 D가 건축주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가 시공 사인 경기 양평군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위 E 대표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에만 위 D 명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 하도급하거나 공사관련 자재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에 임의로 위 D를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약정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경 광주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H ’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내장 목공사용 자재를 공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약정서 하단 연대 보증인 란에 “ 건축주 D”라고 인쇄되어 출력된 부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약정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재공급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 주) 퓨처 하우징 하도급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식당 ’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공사를 4,090만원에 ( 주) 퓨처 하우징에게 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하도급 계약서 하단 연대 보증인 란에 “D”, “L”, “ 양평군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