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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6가단1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소179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7.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H에 대한 5,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1. 망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소179호로 위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15.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는 2016. 2. 3.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6. 5.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33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5. 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