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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4 2014가합7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별지2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G 외 40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 1. 3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2.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 안에 있는 별지2 [표]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인데, 피고 D, E, F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 B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10. 14. 이를 송달받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6. 피고 B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3.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10.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2013. 10. 18. 반송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C에 대한 최고서를 서증(갑 제5호증의 6)으로 첨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2. 17. 피고 C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C은 위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