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23:55 경 춘천시 벌 말길 69에 있는 ‘ 주룡객 잔’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137에 있는 ‘ 헤어 홀 릭 미용실’ 앞 골목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석사 사거리 쪽에서 로데오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고, 그대로 2 차로를 따라 200m 가량 진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재차 1차로 진입을 시도 하면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