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오 동에 있는 남구 미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운전 시간, 경위, 알콜 수치,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