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 1995. 2. 7. 혼인하였다가 2010. 4. 13. 이혼한 후 다시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0:30 경 평택시 E 아파트 303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면서 운영하는 식당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2.5cm 찢어지는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와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새끼들 진짜 좆같이 하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찰관 H에게 침을 뱉은 다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평택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 이르러, 2016. 2. 23. 00:15 경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얼굴 등에 침을 수회 뱉은 다음, 파출소 의자에 앉히려는 경찰관 J에게 " 야 이 씹새끼들, 가만두지 못해. 씹새끼들 아 수갑 풀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와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