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장기간 마을 주민 등이 통행하여 왔고, 이 사건 도로 외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공사를 위한 중대형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다른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길이 약 100m, 폭 약 1.5m인 도로에서 “개인 사유지의 나무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주택 내 태양광 공사를 위한 큰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길을 좁히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군데군데 파고, “밭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사유지 진입 불가”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은 의자를 도로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