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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361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60,000...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아버지인 C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C이 2014. 1. 22.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연대보증일시 채권자 차용 및 보증금액 보증채무 이행일시 1998. 12. 30. D 60,000,000원 2004. 11. 13. 1997. 1. 19. E 6,000,000원 2005. 9. 28. 그렇다면 피고는 C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C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일시를 위 인정 시기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보증채무 이행일시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12. 제기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C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채무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합계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