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206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39,19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9. 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원고는 2015. 8. 27. 보험설계사 C을 통해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1) 무배당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 : 보험료 월 1,000만 원, 납입기간 10년, 계약자 및 수익자 예비적 원고, 피보험자 D(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

) 2) 무배당VIP플랜VUL 종신보험 : 보험료 월 3,064,320원, 납입기간 10년, 계약자 및 수익자 예비적 원고, 피보험자 E(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라 한다)의 계약자 자필서명란에는 각 예비적 원고의 이름인 ‘B’라는 한글 서명이 되어 있는데, 위 서명은 예비적 원고의 자필서명이 아니다.

다. 예비적 원고는 2015. 8. 28.부터 2015. 10. 26.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39,192,960원을 납입하였고, 그 후로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였다. 라.

예비적 원고는 2015. 9. 4.경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0.초순경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마. 한편 2015. 10. 1. 주위적 원고가 설립되었고, 2015. 11. 2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예비적 원고에서 주위적 원고로 변경되었다.

바. 예비적 원고는 2015. 10.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바 있고, 주위적 원고는 2015. 11. 27. 피고의 콜센터를 통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 이 사건 1보험의 약관 제30조 및 이 사건 2보험의 약관 제3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