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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08 2017고정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2: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업소 업주인 F, 종업원인 G가 있는 가운데 업주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애인이냐

애인 인가 보네.

”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자 “ 씹할 놈 아, 후 레 아들 놈 아. 그래 욕했다.

씹할 놈 아” 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