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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6가단15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 D에게,

가. 충주시 F 답 3,038㎡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주시 G 잡종지 2,117㎡와 F 답 3,038㎡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젖소목장(N)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B는 충주시 O 대 407㎡ 및 지상 건물을, 원고 D은 충주시 P 대 319평을, 원고 A은 충주시 H 공장용지 1,289㎡ 및 지상 건물과 Q 답 800㎡를 소유하고 있고, 충주시 R 전 1,732㎡는 원고 A, D 및 J, M, L, K가 각 1/6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K는 충주시 S 전 525㎡, J은 충주시 T 답 152㎡, U은 충주시 V 답 5,124㎡, W는 충주시 X 답 3,197㎡, L는 충주시 Y 전 1,603㎡, Z은 충주시 AA 전 1,021㎡, AB종중은 충주시 AC 임야 103,944㎡ 및 AD 전 2,362㎡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충주시 V 답 5,124㎡, X 답 3,197㎡, AD 전 2,362㎡를 각 그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 B,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및 J, K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경 피고 운영의 목장 인근에서 진행하던 AE 고속국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방음벽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피고 소유인 충주시 G 잡종지 2,117㎡에는 [별지 6] 도면 표시 1, 2, 3, 4, 5,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으로 통행로(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경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I는 원고 A, D 및 J, M, L, K의 아버지이고, 2016. 6. 1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