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공1995.6.1.(993),2013]
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
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가.나. 헌법 제20조 제1항 나. 형법제347조 제1항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들
변호사 조재석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과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및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기죄, 정당행위, 횡령죄, 뇌물죄 및 주금가장납입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 전부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들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어느것도 이유 없다.
2.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하여 영원히 죽지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원 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 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인 1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련된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