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이 실랑이를 하던 도중 맥주잔을 들고 있던 D이 넘어지면서 맥주잔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잔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상해 경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약 3회가량 만난 사실이 있는 사람인바, 2010. 9. 12. 02:00경 대구 중구 C 주점 A2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우연히 합석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얼굴이 별로다”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언니 그냥 좋게 마시자”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