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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8: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니가 나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강하게 밟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범행을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