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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4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5. 01: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