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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9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위 어음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케이에스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종합개발’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감곡유통(이하 ‘감곡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 4,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999. 11. 9.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으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그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 금 1억 2,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감곡유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그 금액 상당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차액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물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00. 1. 11.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케이에스종합개발이 감곡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자재비선급금 미지급금 2,000만 원 및 어음할인 등에 필요한 비용 2,840만 원, 합계 4,840만 원의 지급명목으로 액면 금 4,84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감곡유통에게 발행·교부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감곡유통이 위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여 할인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마치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선급금 및 그 부대비용으로 감곡유통에게 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공거래 및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