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16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은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호업체와 시공사가 경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브로커’인 자, 피고인 H, I, J, A, K은 각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L, M, N, O, P, B, Q은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는 입주자가 입주 약 1년 전 계약서를 작성코자 계약현장에 방문할 때 이뤄지는 속칭 ‘오더장’과 입주 약 1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일 기간 약 3~4일, 입주이후 한 달 정도 입주기간 등 세 시기에 걸쳐 진행되지만, 피고인 M 등은 주로 사전점검현장에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를 하고 있다.

위 사전점검현장에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은 동을 차지하고자 인테리어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영업을 하는 R을 포함한 80여명은 속칭 ‘S’ 팀으로 결속되어 지역 인테리어업자 등과 대립하고, 2005.경 피고인 D이 지역 인테리어업자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계기로 2005. 9.경 S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 T협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착순’이나 추첨제 등 방식을 운영하다가 2008. 하반기부터 U, V, W, X 등 실무자들이 단지 내 동 위치, 세대수를 고려하고, 먼저 동배정을 받은 업자는 25일 이내에 다른 현장의 동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기준을 적용한 ‘동배정’ 방식을 도입한 후 S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자들의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동배정 방식 등 갈등으로 2009년경 U, W, X 등에 의한 이른 바 ‘Y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